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늦어도 이달 내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일부 의료계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주, 늦어도 이달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이같이 밝혔다.신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이번주나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본다. 환자단체 일부와 의료계 일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환자단체에서는 법 자체를 반
- 청년의사
- 정부·기관
- 곽성순 기자
-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