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4만원대' 잠정 결론…醫, 건정심 전 '반전' 가능할까
오는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격 기준을 잠정 4만원대로 지정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제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오는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 95% 수준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위 상한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선에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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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기자
-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