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 이대로는 한계”…공단, 특사경법 도입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에 집중한다. 의료계 일각의 수사 확대 등의 우려 해소를 위해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장기화, 불법개설자 재산은닉, 위장전입 등 지능적인 납부책임 면탈행위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은 올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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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기자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