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탈출 시도 추락에 法 “병원장, 주의의무 위반” 배상 판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사건과 관련, 병원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충동적인 환자가 많은 정신병원 특성상 탈출 시도를 방지할 시설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병원장이 약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심(1심) 판단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 금액만 일부 조정했다.환자 A씨는 경도 정신지체,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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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연 기자
- 2025-05-14